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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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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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