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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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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상병보상연금 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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