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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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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법에서 금지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95다41659,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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