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부서만 영업양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작성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데 퇴사할때 퇴직금을 산정할때 기존의 회사에서 근로하던 기간은 퇴직금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7.
반응형
- 질문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부서만 영업양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작성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데 퇴사할때 퇴직금을 산정할때 기존의 회사에서 근로하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2004다34790,2005.2.2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