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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1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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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근기68207-471, 199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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