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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근로계약이 다음달에 만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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