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8.08 |
---|---|
산불 감시원은 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로 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8.08 |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얼마나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8.08 |
1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0) | 2023.08.07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근로계약이 다음달에 만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