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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근기68207-471, 1999. 10.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근기68207-471, 199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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