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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절적 사업의 경우 산불감시원처럼 매년 봄∙가을철에 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실질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하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로 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절적 사업의 경우 산불감시원처럼 매년 봄∙가을철에 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실질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하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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