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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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