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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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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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