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명확히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있나요 (0) | 2023.08.09 |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나요 (0) | 2023.08.09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9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나요 (0) | 2023.08.09 |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