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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해 혼인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여 68240-703, 2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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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해 혼인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여 68240-703, 2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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