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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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