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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퇴사할 때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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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퇴사할 때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4일보다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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