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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 바(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하 ‘동의권’ 포함)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015.2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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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취업규칙 의견청취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 바(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하 ‘동의권’ 포함)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015.2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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