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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법령∙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9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법령∙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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