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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갈등 없이 장기간 시행되어 온 경우,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는 얻지 못했으나 장기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간 갈등 없이 장기간 시행되어 온 경우,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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