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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수∙교육∙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기재되더라도 작성∙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사고과 제도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였으나,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 답변
연수∙교육∙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기재되더라도 작성∙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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