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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생산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형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둘을 나누어 취업규칙을 만들어도 되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생산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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