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업의 특성상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형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둘을 나누어 취업규칙을 만들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0.
반응형
- 질문

사업의 특성상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형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둘을 나누어 취업규칙을 만들어도 되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장에 사무직과 생산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