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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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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성명∙주소지 등과 함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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