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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성명∙주소지 등과 함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성명∙주소지 등과 함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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