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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동부 장관의 제출 명령시,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은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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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동부 장관의 제출 명령시,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은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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