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습은 돈을 조금 받나요 (0) | 2023.08.10 |
---|---|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0) | 2023.08.10 |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은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0) | 2023.08.10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8.10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동일한가요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