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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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