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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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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답변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 관련 법이 적용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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