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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옥탑방은 불법건축물이라 부동산등기부에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집이 경매로 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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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옥탑방은 불법건축물이라 부동산등기부에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옥탑방에 대항력을 못가지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 옥탑방이 주거용으로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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