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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병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임차인 병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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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병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임차인 병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갑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건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토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2조). 사례에서 병이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갑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바,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에 근거하여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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