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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간주근로시간제는 일상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거나 사업장 밖과 사업장 내의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근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하는 근로 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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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업무와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혼재하는 경우에도 간주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간주근로시간제는 일상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거나 사업장 밖과 사업장 내의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근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하는 근로 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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