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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일때에도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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