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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복격일제(2근무일+1휴무일) 근무 합의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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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복격일제(2근무일+1휴무일) 근무 합의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복격일제 근무(2근무일+1휴무일)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1662, 200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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