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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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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답변
판례는,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및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는 02:30경부터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04:30경까지의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30분의 근로,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9시간 30분의 근로 중 점심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뺀 8시간 정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위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대법93다46254, 1995.1.20.)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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