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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등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5%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1년간 요양을 한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곧 바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 재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등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5%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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