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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바,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 1455-1077, 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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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바,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 1455-1077, 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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