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90다카4683, 1990.11.9.),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재 직원에 대하여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 직급의 직원 보다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90다카4683, 1990.11.9.),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0) | 2023.08.10 |
---|---|
특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이익하게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0) | 2023.08.10 |
격일제 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8.10 |
업무상 재해로 1년간 요양을 한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곧 바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 재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3.08.10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