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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경우,2.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와 같은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이 야간근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나요
- 답변
1.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경우,2.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와 같은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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