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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근로에 있어서 임산부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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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임산부의 개념
- 답변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근로에 있어서 임산부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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