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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또는 휴일에 연소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다만, 회사사정상 꼭 필요해서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에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인데 사업주가 야간근로를 하라고 합니다. 야간근로가 가능할까요
- 답변
사업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또는 휴일에 연소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다만, 회사사정상 꼭 필요해서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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