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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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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단버 제17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기법 시행령 제9조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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