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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법 1983.4.12, 82누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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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법 1983.4.12, 82누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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