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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①서면합의의 주체가 되며②취업규칙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가 되고,③경영상 해고시 협의의 주체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어떤 권한을 가지죠
-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①서면합의의 주체가 되며②취업규칙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가 되고,③경영상 해고시 협의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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