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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법에서는 노사간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서면합의 또는 협의 등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노조법상 노동조합, 근참법상 근로자대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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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법에서는 노사간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서면합의 또는 협의 등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노조법상 노동조합, 근참법상 근로자대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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