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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고, 근참법에서도 과반수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 근로자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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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고, 근참법에서도 과반수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 근로자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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