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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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