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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잔업이나 특근을 폐지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개정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 30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경영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회사가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잔업이나 특근을 폐지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개정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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