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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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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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