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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휴일을 포함해 90일을 부여)(여원 68240-97, 2000. 4.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안에 회사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휴일을 제외하고 90일 이상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휴일을 포함해 90일을 부여)(여원 68240-97, 200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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