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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동 기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된 이후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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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동 기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된 이후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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