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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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