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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 9.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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