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 44시간제에서는 연차휴가 외에 월 개근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월차휴가가 존재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제로 단축되면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다른 것인가요
- 답변
주 44시간제에서는 연차휴가 외에 월 개근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월차휴가가 존재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제로 단축되면서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퇴가 누적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3.08.13 |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보장되나요 (0) | 2023.08.13 |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3.08.13 |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월급 일에 연차휴가수당을 매달 지급 받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0) | 2023.08.13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0) | 2023.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