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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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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보장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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